주식기초

[주식 기초] 개별 종목의 단가 결정 - 상한가·하한가· vi (용어 정리)

와오2 2021. 1.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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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부분이죠.

 

상한가, 하한가, vi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한가 · 하한가

1-1 정의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또는 최저 가격을 의미하며,

 

주식시장에서 정해 놓은 가격제한폭 내에서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준을 30%로 정해놓았으며,

 

미국 주식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의 규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도 2015년 6월 15일 이전에는 15%를 각각 상한가와 하한가로 정하였으나

 

이후 30%로 제한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01-15 기준 상한가 종목입니다. (출처 - 네이버 주식)

1-2 규제 사유

상한가와 하한가를 통해 주식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과열되어 급락, 급등하여 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 점상한가, 점하한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쩜상', '쩜하'라고도 일컬어 불리며,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엄청난 호재나 악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도될 때

 

많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이 신규로 상장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등의 신규 상장사의 경우 점상한가가 발동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사의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까지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으며,

 

2배에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점 상한가를 갈 경우 일명 '따상'으로 불립니다.

 

2. 변동성 완화 장치 (Vi)

이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 과열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Vi는 동적 Vi와 정적 Vi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2-1 동적 Vi

동적 Vi는 이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2~3% 이상 벗어났을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가격 급변으로 인해 개별 종목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2 정적 Vi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적 Vi의 경우 가격 제한폭이 15% 에서 30%로 확대된 이후에 도입된 장치입니다.

 

동적 Vi와 정적 Vi 모두 시장에서의 의미는

 

개별 종목에 대해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3.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3-1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락할 경우

 

시장에서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서킷 브레이커는 엄청난 악재 또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과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의 붕괴를 예방하고 비이상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 선물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3-2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의 경우 주식 시장의 미래 가치를 의미하는 선물에만 적용이 되며

 

선물지수가 급락할 경우

 

그로 인해 일어날 현물 지수의 급락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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